틀:대한민국의 교육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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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<tablealign=center><tablewidth=100%><tablebgcolor=#ffffff,#1f2023><color=#ffffff><tablebordercolor=#000000> ||||<^|1><height=32> ||##유아교육법, 초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,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정규 교육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.##어린이집, 영재학교, 기능대학, 특수대학 등은 각각 영유아보육법, 영재학교 진흥법,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, 개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.##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다.##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다.